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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전 세후 비교해보기

by 포유에유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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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이라는 수치는 많은 직장인들이 꿈꾸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연봉 5000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5000만 원을 손에 쥐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렇다면 연봉 5000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이 글에서는 연봉 5000을 받는 경우 세전과 세후의 차이를 비교해보고, 실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봉 5000 실수령액은 얼마일까? 세전 세후 비교해보기

 

연봉 5000 실수령액 계산하기


연봉 5000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의 공제액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성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보험료율과 상한액, 하한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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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을 받는 경우, 세금과 4대보험료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217,320원
- 지방소득세: 21,730원
- 국민연금: 187,500원
- 건강보험: 147,700원
- 장기요양보험: 13,410원
- 고용보험: 37,490원

따라서 연봉 5000의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 실수령액 = (연봉 / 12)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월 실수령액 = (5,000 / 12) - (217,320 + 21,730 + 187,500 + 147,700 + 13,410 + 37,490) - 월 실수령액 = 416.67 - 625.15
- 월 실수령액 = 291.52 (단위: 만원)

즉, 연봉 5000을 받는 경우 월 실수령액은 약 291.52만 원입니다. 연봉 5000의 58.3% 정도만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봉 5000 실수령액과 다른 연봉의 실수령액 비교하기


연봉 5000의 실수령액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연봉의 실수령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과 6000의 실수령액은 각각 얼마일까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봉 4000의 월 실수령액 = 290.43만 원
- 연봉 6000의 월 실수령액 = 418.35만 원

연봉 5000의 월 실수령액은 연봉 4000보다 약 1.09만 원, 연봉 6000보다 약 126.83만 원 낮습니다. 연봉이 1000만 원 차이나더라도 실수령액은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과 4대보험료의 공제액이 연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5000 실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방법


연봉 5000을 받는다고 해도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연봉 5000의 실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의 공제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공제액을 늘리기

세금 공제액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면 소득세가 줄어들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세금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가족수를 늘리기: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 20세 이하 자녀수를 늘리기: 20세 이하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금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자녀에는 친생자,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자녀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인정됩니다.
- 연금저축을 하기: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연금보험 등을 말합니다. 연금저축을 하면 일정한 금액이 세금 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금저축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부금을 내기: 기부금은 사회복지, 종교, 교육, 문화, 과학, 체육 등의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을 내면 일정한 비율이 세금 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단, 기부금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의료비를 내기: 의료비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진료비, 약제비, 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의료비를 내면 일정한 비율이 세금 공제액으로 인정됩니다. 단, 의료비의 한도액이 있으므로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비, 주택임대차소득, 연구개발비, 자기계발비 등의 공제액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면 세금 공제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액을 줄이기

4대보험료 공제액이란 4대보험료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 공제액이 줄어들면 4대보험료가 줄어들고, 그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4대보험료 공제액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줄이기: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적을수록 국민연금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수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자수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수를 줄이기: 건강보험 가입자수가 적을수록 건강보험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수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수를 줄이는 것은 의료비 지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수를 줄이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수가 적을수록 장기요양보험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수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단,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수를 줄이는 것은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줄이기: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적을수록 고용보험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줄이는 것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의 혜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4대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고려하여 소득을 조절하면 4대보험료 공제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봉 5000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봉 5000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5000만 원을 손에 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료의 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적어집니다. 따라서 연봉 5000의 실수령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과 4대보험료의 공제액을 줄이는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글이 당신의 연봉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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