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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언제?

by 포유에유 202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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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이란,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39세 청년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청년월세특별지원과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는 청년월세지원으로 나뉘는데,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일은 언제?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기간: 2023년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2.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3. 신청서류: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4.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등을 고려하여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5.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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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의 지급일


청년월세지원의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지급일: 8월 28일 예정 (4월~7월분)
- 이후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급방법: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청년월세지원의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의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금액: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지원제외: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기존 주거지원을 받는 청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청년 등 ## 청년월세지원의 주의사항

 



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면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받는 동안 군입대, 외국체류, 부모와 합가 등 주거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중지됩니다.
-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며


청년월세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짧고 선정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부와 사회가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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